8월10일부터 은행 보험 신용금고등 각 금융기관은 통장에 예금보호여
부를 표시해야 하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
고 있다.

해당 금융기관들은 투신,새마을금고,우체국,농.수.축.임협 단위조합등
보호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기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8월10일부터 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
신협등 금융기관들이 통장과 홍보물등에 예금보호여부를 표시토록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시방법은 예.적금 통장이나 보험증권 등에 대해서는 8월10일 이후
첫 거래란에 해당 상품의 보호여부를 인쇄하거나 전산인자로 표시하는
한편 적절한 위치에 구체적인 보호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위반일마다 1백달러의 벌금을 매기는 미국이나 5천달러이하의
벌금을 부담시키는 캐나다와 달리 예금보험공사는 위반에 대한 처벌규
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표시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이같은 허점을 이용,표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