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주)건영은 27일 지방계열 법인인 건영종합개발(부산)과 건영
산업개발(대구)을 흡수합병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고 흡수되는 법인 주식을 1백% 소각하는 방식이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부장판사 이규홍)의 인가를 얻어 실시되는 이
번 합병을 통해 모두 2백55억원의 순자순총액이 증가하게 된다고 건영측은
밝혔다.

이 회사는 또 계열사 합병과 재무구조개선에 따른 자산재평가를 오는 10월1
일 기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