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몇년전부터 이 땅에 소형 빌딩을 지으려고 했지만 상업지역일 경우 45평
(1백50평방m)이상 돼야 건축이 가능하다는 최소대지면적 기준때문에 땅을
놀리고 있었다.
그러던중 지난 4월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법을 개정, 최소대지면적에 못미치는
자투리땅도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쁜 마음에 곧장 관할 구청에 찾아갔지만 이 땅이 미관지구로 묶여있어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물려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렇게 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5평도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
건물을 띄우지 않고 지을 방법이 없는지.
또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의 건축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지면적에
비례해서 후퇴하는 거리를 조정할 수는 없는가.(경북 경주시 배동 이일길씨)
[답]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안이 부득이하게 생긴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크기에 관계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지만 미관지구는 예외다.
지구지정이나 각종 건축제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가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는 "건축후퇴부분 공간조성
(이격거리)"규정을 개정하지 않는한 불가능하다.
땅 소유주 입장에선 금싸라기 같은 땅을 놀리고 있는 것이 억울하겠지만
도시 전체 미관을 위해 불이익을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격거리를 대지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자체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건물들이 가로변을 따라 들쑥날쑥하게 들어서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어서다.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짜는 지자체가 섣불리 이격거리 규정을 없애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도움말:건설교통부 건축과 (02)500-4131~2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