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정부/재계의 경제현안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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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계가 당면 경제현안을 풀기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그 형식과
내용에 상관없이 매우 바람직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26일 열린 간담회에는 전경련회장단과 재경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경제
각료 및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참석해 무려 7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를 가졌
다는 것은 발표된 몇가지 합의에 못지않게 상호이해 증진에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믿는다.
27일 재계와 정부가 동시에 발표한 합의사항은 세가지다.
기업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출지원대책반을 설치 운영하며,
개별기업의 사정에 따라 고용조정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제시됐던 경제개혁의 원칙을 재다짐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계의
철회요구가 거센데다 대기업의 빅딜에 대해서도 재계와 정부의 견해가 상당한
차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재계와 정부는 이번 합의사항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실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업대책은 시급을 다투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재계는 이번에 합법적인 고용조정은 존중하되 개별적인 기업의
사정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조정 근로시간변경 등이 가능한 경우
고용조정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과도한 실업자 발생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의지표명으로 보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우리는 그같은 합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사가 다같이 고통
분담을 철저히 수용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믿는다.
고용조정은 노사간 투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기업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고통분담과정으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재계와 정부의 합의는 꽤 구체적이다.
5대그룹이 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상호지급보증해소 부채비율
인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추진하고, 대기업으로의 자금편중현상을
시정하는 한편 사외감사제도의 도입, 부당내부거래 근절 등에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소위 빅딜관련 합의는 재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당연한 결론으로 이해한다.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이 경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사항임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은 생각만큼 간단하게 이뤄질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고, 정부도 너무 성급한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기업에 강요하거나 추진을 강제할 경우 오히려
후유증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본란이 누차 지적한 바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조정은 기업과 은행의
자율합의에 맡겨져야 하고, 궁극적인 목표도 국제경쟁력제고에 두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해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
내용에 상관없이 매우 바람직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26일 열린 간담회에는 전경련회장단과 재경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경제
각료 및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참석해 무려 7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를 가졌
다는 것은 발표된 몇가지 합의에 못지않게 상호이해 증진에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믿는다.
27일 재계와 정부가 동시에 발표한 합의사항은 세가지다.
기업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출지원대책반을 설치 운영하며,
개별기업의 사정에 따라 고용조정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제시됐던 경제개혁의 원칙을 재다짐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계의
철회요구가 거센데다 대기업의 빅딜에 대해서도 재계와 정부의 견해가 상당한
차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재계와 정부는 이번 합의사항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실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업대책은 시급을 다투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재계는 이번에 합법적인 고용조정은 존중하되 개별적인 기업의
사정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조정 근로시간변경 등이 가능한 경우
고용조정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과도한 실업자 발생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의지표명으로 보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우리는 그같은 합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사가 다같이 고통
분담을 철저히 수용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믿는다.
고용조정은 노사간 투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기업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고통분담과정으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재계와 정부의 합의는 꽤 구체적이다.
5대그룹이 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상호지급보증해소 부채비율
인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추진하고, 대기업으로의 자금편중현상을
시정하는 한편 사외감사제도의 도입, 부당내부거래 근절 등에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소위 빅딜관련 합의는 재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당연한 결론으로 이해한다.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이 경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사항임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은 생각만큼 간단하게 이뤄질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고, 정부도 너무 성급한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기업에 강요하거나 추진을 강제할 경우 오히려
후유증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본란이 누차 지적한 바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조정은 기업과 은행의
자율합의에 맡겨져야 하고, 궁극적인 목표도 국제경쟁력제고에 두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해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