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산실사보고서의 객관성문제가
잇따라 법정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나산종건은 27일 한국신용정보가 작성한 재산실사보고서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데도 법원이 이를 토대로 법정관리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기아그룹계열사인 기산도 법원의 평가기준변경으로 결론이 바뀌었다며
기각결정직후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했다.

이는 개정회사정리법 시행이후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기준에 대한 최초의
이의신청이라는 점과 재판결과에 따라 퇴출기업의 처리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나산측이 오류투성이라고 주장하는 문제의 보고서는 한국신용정보가 법원의
의뢰를 받아 1개월 반동안의 실사를 거쳐 작성한 재산실사내역.

나산측은 한신정의 보고서가 잦은 계수조정과 함께 빈번한 계산착오까지
발견되는 등 신뢰수준이하라고 주장했다.

또 최초보고서 내용의 하자를 발견,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시정했는데도
한신정이 최초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계수조작을 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나산측은 그 근거로 1차 및 수정보고서에 대한 대조확인결과 <>1차보고서
작성이후 단 하루만에 기업의 존속가치가 5백47억원의 변동이 발생한 점
<>1차보고서의 계속가치 평가총액과 근거항목에 대한 합계가 3백53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점 <>기업의 계속가치를 판단하는 핵심자료인 장래추정손익분석
표에 기본자료인 추정대차대조표도 첨부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또 1차 보고서가 평가잘못으로 청산가치가 6백77억원이 과다계상된 반면
존속가치는 1천91억원이 과소평가된 오류가 발견돼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시정했다고 주장했다.

나산측은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존속가치가 높게 나와야 함에도 최종보고서
에 재고자산을 3백69억원 감소시키는 등 사실상 1차보고서의 내용을 완전히
부정한 무려 1천8백억원이 넘는 변동을 발생시켜 최초 결론을 유지한 것은
계수조작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한신정은 이와 관련, "보고서 내용에 일부 수정이 있었던 점은 사실이지만
이는 평가기준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부분적인 계산오류는 있으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자신들은 법원의 의뢰를 받은 만큼 근거자료를 나산측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재산실사란 ]

재산실사는 신용평가기관이 법원의 의뢰를 받아 법정관리기업의 부채와
자산, 여신 및 경영건전성, 업종전망에 따른 예상수익률 등을 평가하는
작업을 말한다.

신용평가기관은 이를 근거로 기업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평가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다.

존속가치가 클 경우 개시요건, 청산가치가 클 경우 기각요건에 해당된다.

법원은 재산실사보고서를 토대로 기업의 경제성을 판단, 법정관리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