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이 은행직원들에게 부실경영에 대해 공식사과와 함께
총 3천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27일 제일은행 직원
4천38명이 한보철강에 대한 불법대출 등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이 전
행장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행장의 공식사과문은 한보 비리사건으로 자신이 형사처벌
받고 부실채권을 양산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물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데
대한 사의를 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일은행 직원들은 지난 1월 "이 전행장이 효산그룹 우성건설 한보철강 등에
부실대출해줘 1조7천여억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케 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