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김종필 총리서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금융사고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게 명백한 금융기관도 부실금융기관 범위에 포함시키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10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고쳐 외국에서 유입된
단기외화자금 일부를 한국은행 등에 강제예치시키는 "가변예치의무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2001년
부터는 이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해외이주희망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알선업 허가시 보증보험금을 1억원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그러나 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처간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 국무회의에서
심의키로 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