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국회공전을 막기 위해 현재 2년으로 되어있는 상임위원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법안의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 의결때 2개 이상 교섭
단체가 법안처리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