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상임위원 임기 4년으로 .. 국민회의 입력1998.07.28 00:00 수정1998.07.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민회의는 국회공전을 막기 위해 현재 2년으로 되어있는 상임위원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법안의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 의결때 2개 이상 교섭단체가 법안처리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상속세 공제·지역화폐 지원 '줄다리기' 시작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상속세 공제 확대, 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 지원 의무화,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을 두고 맞붙을 예정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이달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2 中, 선거개입설에 첫 입장…"韓 내정과 무리한 연계 말라" 주한중국대사관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사관은 지난 8일 "한국 내정 문제를 중국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했다.대... 3 [단독] 김문수, MB와 회동했다..본격 대권 행보 '시동'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MB계와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지만, 사실상 물밑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