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불성실 신고 5만명 정밀 세무조사...국세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이 변호사 의사 교수 컨설팅업자 과다금융소득자등 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혐의가 짙은 5만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국세청이 자체 파악한 소득보다 소
득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5만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소득세및 증여세,
법인세 등의 탈루여부를 통합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년간의 소득탈루혐의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받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엔 그동안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 개업의사 컨설팅업자등이 상당수 포함됐다.
또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비를 받고도 소득신고를 하지않거나 적게
한 일부 이공계 교수들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특히 세무당국은 올해 발생분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
지난해 발생한 금융소득을 올해분으로 변칙처리한 부분에 대해 조사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녀자및 미성년자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는 물론 이자지
급시기를 변칙처리한 사례에 대해 정밀분석중"이라고 설명했다.
세무당국은 뚜렷한 소득없이 연간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와 부녀자 1만명 정도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차명계좌임이 드러나면 실제 예금소유자에 대해 세금추
징과 함께 검찰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세무당국은 국공립대및 사립대학 교수들이 재정경제부에 낸 상업적 연
구용역비에 대한 면세 건의에 대해 과세형평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
기로 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
적게 신고한 혐의가 짙은 5만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국세청이 자체 파악한 소득보다 소
득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5만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소득세및 증여세,
법인세 등의 탈루여부를 통합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년간의 소득탈루혐의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받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엔 그동안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 개업의사 컨설팅업자등이 상당수 포함됐다.
또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비를 받고도 소득신고를 하지않거나 적게
한 일부 이공계 교수들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특히 세무당국은 올해 발생분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
지난해 발생한 금융소득을 올해분으로 변칙처리한 부분에 대해 조사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녀자및 미성년자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는 물론 이자지
급시기를 변칙처리한 사례에 대해 정밀분석중"이라고 설명했다.
세무당국은 뚜렷한 소득없이 연간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와 부녀자 1만명 정도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차명계좌임이 드러나면 실제 예금소유자에 대해 세금추
징과 함께 검찰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세무당국은 국공립대및 사립대학 교수들이 재정경제부에 낸 상업적 연
구용역비에 대한 면세 건의에 대해 과세형평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
기로 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