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지주회사 설립 쉬워진다' .. 재경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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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이 없어지는 등 설립이 쉬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설립조건을 철폐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따라 이미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키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 보류됐다.
재경부와 공정위는 담당 실무국장끼리 재협의를 갖기로 하고 법안상정을
1주일가량 연기키로 했다.
재경부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자기자본대비 1백%로 제한하는 조건을
아예 없애 마음대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대신 지주회사가 소유해야 할 자회사의 주식비율을 50% 이상보다 높게
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재경부의 입장은 지난 26일 열린 경제각료와 5대그룹 회장단간
간담회가 열린 직후 나온 것이어서 재계의 지주회사설립 완화요구를 정부측
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지난 간담회에서 정부측은 재계의 요청에 대해 부채비율제한을 풀면 또다시
차입경영 등으로 경제력 집중현상이 일어난다고 반대의 입장을 전했었다.
그러나 이규성재정경제부 장관이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인센티브차원에서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방안을 검토하라고 내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설립요건을 풀어주는 쪽에 뜻이 있는 것 같다"
고 말했다.
당초 공정위는 지주회사설립에 대해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제한 <>자회사 지분 50%(상장회사는 30%) 이상 소유 <>30대그룹
은 지주회사및 계열사간 상호빚보증해소 등을 조건으로 정했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
이에따라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이 없어지는 등 설립이 쉬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설립조건을 철폐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따라 이미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키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 보류됐다.
재경부와 공정위는 담당 실무국장끼리 재협의를 갖기로 하고 법안상정을
1주일가량 연기키로 했다.
재경부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자기자본대비 1백%로 제한하는 조건을
아예 없애 마음대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대신 지주회사가 소유해야 할 자회사의 주식비율을 50% 이상보다 높게
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재경부의 입장은 지난 26일 열린 경제각료와 5대그룹 회장단간
간담회가 열린 직후 나온 것이어서 재계의 지주회사설립 완화요구를 정부측
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지난 간담회에서 정부측은 재계의 요청에 대해 부채비율제한을 풀면 또다시
차입경영 등으로 경제력 집중현상이 일어난다고 반대의 입장을 전했었다.
그러나 이규성재정경제부 장관이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인센티브차원에서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방안을 검토하라고 내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설립요건을 풀어주는 쪽에 뜻이 있는 것 같다"
고 말했다.
당초 공정위는 지주회사설립에 대해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제한 <>자회사 지분 50%(상장회사는 30%) 이상 소유 <>30대그룹
은 지주회사및 계열사간 상호빚보증해소 등을 조건으로 정했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