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장애인 승합차.화물차 고속도 통행료 50% 할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음달 1일부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장애인은 승합차(12인승
이하)또는 화물차(1t이하)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설교통부와 협의 결과 현재 배기량 2천cc이하의
승용차에 한해 적용중인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차종에 관계없이 장애인 가구당 1대에 한해 이같은 혜택을 제공
하기로 했다.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도로공사가 발급해준 장애인할인카드를 소지
한채 장애인표시마크가 부착된 차량을 몰아야 한다.
복지부는 또 1~3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특별소비세 감면조치를
현행 1천5백cc 이하 차량에서 2천cc 이하 차량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
이하)또는 화물차(1t이하)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설교통부와 협의 결과 현재 배기량 2천cc이하의
승용차에 한해 적용중인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차종에 관계없이 장애인 가구당 1대에 한해 이같은 혜택을 제공
하기로 했다.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도로공사가 발급해준 장애인할인카드를 소지
한채 장애인표시마크가 부착된 차량을 몰아야 한다.
복지부는 또 1~3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특별소비세 감면조치를
현행 1천5백cc 이하 차량에서 2천cc 이하 차량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