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대학교에 재학중인 김씨는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쓰신
신용카드대금 때문에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씨의 아버지는 작년 3월경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어떤 금융기관에서
딸인 김씨를 가족회원으로 해서 신용카드를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김씨는 막 성년이 되었는데, 김씨 아버지는
김씨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찍었다고 합니다.

김씨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카드를 발급해준
금융기관에서 김씨를 상대로 재판을 해와서 알게 된 겁니다.

김씨 아버지는 생전에 개인택시를 운전했는데, 노름에 빠져서 가정은
돌보지도 않았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서 집과는 연락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김씨 어머니가 자식들의 장래 때문에 이혼도 하지 못한채, 파출부
일을 하면서 김씨와 동생을 공부시키고 키워왔습니다.

아버지의 노름빚 때문에 김씨 가족들은 아버지의 차를 팔아서 빚을 일부
갚고 장례를 치른 후에 더 이상의 빚이 상속되는 걸 막기 위해서 상속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발급한 금융기관에서는 카드회원 약관상 가족회원과 본인
회원은 서로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해서 상호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김씨를 상대로 재판을 걸어왔고,
김씨는 이 재판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면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김씨 생각과 달리 김씨가 지고 말았습니다.

김씨는 학업을 계속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자신도 모르는 카드 때문에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런 경우에 항소를 한다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지 물어 오셨는데, 김씨가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의 신용
카드 회원규약에는 카드를 신청하는 본인회원과 본인회원의 모든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가족회원들은 서로 카드대금에 대해서 연대보증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약관이 유효하게 되어 있는 이상, 김씨가 아버지의 카드대금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김씨로서는 일심재판에 대해서 일단 항소를 한 후에, 항소심에서 이
카드약관이 가족회원의 의사확인없이 일방적으로 연대보증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으로서 불공정하니까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물론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줄 것인지는 아직 선례가 없어서 불분명한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런 주장을 하려면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일단 그 지역내에 있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