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신용금고 거래때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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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상품보다 금리는 높으면서도 모든 예금이 정부의
예금보호대상이라는 점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한편으로 불안해 하기도 한다.
정부보장이라는 최종안전판을 돼 있으나 거래할 금고가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거래금고가 문을 닫을 경우 예금을 제때 찾지못하는 등 불편을 겪을까
걱정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감독당국의 경영평가결과 부실정도가 심한 것으로 분류되는 D급
판정을 받은 금고가 전국에 48곳이나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고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신용금고업계는 설령 거래하는 신용금고가 갑자기 문을 닫아 예금을
제때 찾지 못해도 예금보험공사가 지급 중단기간동안의 이자도 보장해 줄
계획으로 있는 등 고객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신용금고 거래시 장점과 유의점 등을 알아본다.
<>자유적립식 예금은 7월말 이전에 정액적립식으로 전환하라.
자유적립식 예금은 7월말 이전에 가입했어도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원금만
보장되는 상품이다.
그러나 7월이 가기전에 자유적립식을 정액적립식으로 변경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원리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자유적립식을 정액적립식으로 변경할 수 없게 돼있었는데 최근
대부분의 신용금고들이 표준규정을 고쳐 가능하게 했다.
7월말까지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으므로 자유적립식으로 가입한 사람은
오늘이라도 틈을 내 거래하는 신용금고에 가서 정액적립식으로 변경하는게
좋다.
<>예금 지급정지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계산된다.
그동안 신용금고 예금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은 지급정지기간동안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금을 3~4개월동안 못찾는 것도 억울한데 이자도 안준다니...".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류의 불만을 갖지 않아도 될 듯하다.
정부가 법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지급정지기간동안의 이자도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키로 한 상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금자들은 지금 당장 돈을 빼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별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3~4개월 정도 만기가 연장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금리가 높다.
신용금고 주력상품은 복리식 정기예금과 표지어음.
복리식 정기예금 금리는 표면금리로만 따져도 은행상품보다 3%포인트이상
높다.
매달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는 복리식이기에 연수익률로 따져보면 격차는
4%포인트 이상이다.
서울지역 주요금고는 1년짜리 정기예금의 경우 14.5~18.0%(복리식)의 표면
금리를 보장하고 있다.
확정금리형으로 이정도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융기관은 드물다.
표지어음은 신용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할인어음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30일짜리에서 1백80일짜리까지가 있다.
이 역시 확정금리형이다.
90일짜리는 금고별로 12.5~18.0%까지 다양하다.
<>모든 예금이 보호된다.
신용금고 상품은 모두 예금자 보호대상이다.
거래중인 신용금고가 퇴출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원리금 또는 원금을
대신 지급해 준다는 뜻이다.
실적배당형 신탁처럼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상품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8년 7월말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예금보험공사
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된다.
8월부터 가입하는 예금은 약간 복잡하다.
일단 금액에 상관없이 2천년 말까지 원금은 무조건 보호된다.
다음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 이하이면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이때 받는 이자는 가입당시의 금리대로는 아니다.
그 때 가서 예금보호공사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금리를 적용받는다.
<>우량한 신용금고를 골라 분산투자하라.
8월부터 가입하는 예금은 2천만원까지만 이자가 보장된다.
2천만원이 넘으면 원금만 보호된다.
따라서 갖고 있는 돈이 2천만원이 넘으면 여러 신용금고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 금고에 넣어둘 경우 혹 그 신용금고가 망하면 원금만 받게된다.
그러나 2천만원 이하씩 여러 금고에 쪼개뒀을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분산투자할 금고도 잘 골라야 한다.
재무상태 여수신규모 부실여신규모 유동성 등을 체크, 무너지지 않을만한
금고를 골라내야 한다.
예금액이 똑같이 2천만원 이하라도 만기때 금고가 정상영업중인가 아닌가에
따라 금리차가 나기 때문이다.
정상영업중이면 당초 약속받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무너졌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금리(현재예상 약 9%)를 적용받는다.
<>신용금고투자 포트폴리오 사례
여유돈 9천만원을 신용금고만을 이용해 굴리는 방안을 알아보자
우선 경영내용이 건실한 신용금고 5개를 선정, 분산예치하는 방안을 검토
한다.
한 금고당 1천8백만원씩 넣는다.
이 경우 5개금고 각각의 예금액은 이자를 합쳐도 2천만원 이하다.
혹 쓰러지는 곳이 있어도 일정액의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상품종류는 1년짜리 복리식정기예금을 선택한다.
이 상품의 표면금리는 보통 16.5%(연수익률 17.8%).
1천8백만원은 만기때 2천1백20만원(세전)으로 늘어난다.
1년 후에 5개 금고 중 1개 금고가 퇴출되고 4개가 온전할 경우 총 1억4백
42만원이 된다.
연 수익률로는 세전 16.02%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상품보다 금리는 높으면서도 모든 예금이 정부의
예금보호대상이라는 점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한편으로 불안해 하기도 한다.
정부보장이라는 최종안전판을 돼 있으나 거래할 금고가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거래금고가 문을 닫을 경우 예금을 제때 찾지못하는 등 불편을 겪을까
걱정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감독당국의 경영평가결과 부실정도가 심한 것으로 분류되는 D급
판정을 받은 금고가 전국에 48곳이나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고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신용금고업계는 설령 거래하는 신용금고가 갑자기 문을 닫아 예금을
제때 찾지 못해도 예금보험공사가 지급 중단기간동안의 이자도 보장해 줄
계획으로 있는 등 고객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신용금고 거래시 장점과 유의점 등을 알아본다.
<>자유적립식 예금은 7월말 이전에 정액적립식으로 전환하라.
자유적립식 예금은 7월말 이전에 가입했어도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원금만
보장되는 상품이다.
그러나 7월이 가기전에 자유적립식을 정액적립식으로 변경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원리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자유적립식을 정액적립식으로 변경할 수 없게 돼있었는데 최근
대부분의 신용금고들이 표준규정을 고쳐 가능하게 했다.
7월말까지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으므로 자유적립식으로 가입한 사람은
오늘이라도 틈을 내 거래하는 신용금고에 가서 정액적립식으로 변경하는게
좋다.
<>예금 지급정지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계산된다.
그동안 신용금고 예금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은 지급정지기간동안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금을 3~4개월동안 못찾는 것도 억울한데 이자도 안준다니...".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류의 불만을 갖지 않아도 될 듯하다.
정부가 법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지급정지기간동안의 이자도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키로 한 상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금자들은 지금 당장 돈을 빼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별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3~4개월 정도 만기가 연장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금리가 높다.
신용금고 주력상품은 복리식 정기예금과 표지어음.
복리식 정기예금 금리는 표면금리로만 따져도 은행상품보다 3%포인트이상
높다.
매달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는 복리식이기에 연수익률로 따져보면 격차는
4%포인트 이상이다.
서울지역 주요금고는 1년짜리 정기예금의 경우 14.5~18.0%(복리식)의 표면
금리를 보장하고 있다.
확정금리형으로 이정도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융기관은 드물다.
표지어음은 신용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할인어음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30일짜리에서 1백80일짜리까지가 있다.
이 역시 확정금리형이다.
90일짜리는 금고별로 12.5~18.0%까지 다양하다.
<>모든 예금이 보호된다.
신용금고 상품은 모두 예금자 보호대상이다.
거래중인 신용금고가 퇴출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원리금 또는 원금을
대신 지급해 준다는 뜻이다.
실적배당형 신탁처럼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상품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8년 7월말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예금보험공사
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된다.
8월부터 가입하는 예금은 약간 복잡하다.
일단 금액에 상관없이 2천년 말까지 원금은 무조건 보호된다.
다음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 이하이면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이때 받는 이자는 가입당시의 금리대로는 아니다.
그 때 가서 예금보호공사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금리를 적용받는다.
<>우량한 신용금고를 골라 분산투자하라.
8월부터 가입하는 예금은 2천만원까지만 이자가 보장된다.
2천만원이 넘으면 원금만 보호된다.
따라서 갖고 있는 돈이 2천만원이 넘으면 여러 신용금고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 금고에 넣어둘 경우 혹 그 신용금고가 망하면 원금만 받게된다.
그러나 2천만원 이하씩 여러 금고에 쪼개뒀을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분산투자할 금고도 잘 골라야 한다.
재무상태 여수신규모 부실여신규모 유동성 등을 체크, 무너지지 않을만한
금고를 골라내야 한다.
예금액이 똑같이 2천만원 이하라도 만기때 금고가 정상영업중인가 아닌가에
따라 금리차가 나기 때문이다.
정상영업중이면 당초 약속받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무너졌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금리(현재예상 약 9%)를 적용받는다.
<>신용금고투자 포트폴리오 사례
여유돈 9천만원을 신용금고만을 이용해 굴리는 방안을 알아보자
우선 경영내용이 건실한 신용금고 5개를 선정, 분산예치하는 방안을 검토
한다.
한 금고당 1천8백만원씩 넣는다.
이 경우 5개금고 각각의 예금액은 이자를 합쳐도 2천만원 이하다.
혹 쓰러지는 곳이 있어도 일정액의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상품종류는 1년짜리 복리식정기예금을 선택한다.
이 상품의 표면금리는 보통 16.5%(연수익률 17.8%).
1천8백만원은 만기때 2천1백20만원(세전)으로 늘어난다.
1년 후에 5개 금고 중 1개 금고가 퇴출되고 4개가 온전할 경우 총 1억4백
42만원이 된다.
연 수익률로는 세전 16.02%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