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의 부동산 재테크] (24) '사무실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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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시절에는 비어있는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는 것만도 재테크다.
사무실 임대대금을 굴릴 수 있어서다.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상가로 임대하는 게 그중 한 방법.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4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김효원씨(47)는
사무실을 상가로 리모델링해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케이스.
김씨가 리모델링에 나선 것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IMF로 인해 4개층(층당
50평) 모두 비어버렸기 때문.
김씨는 위기상황을 리모델링으로 돌파하기 위해 우선 1개층을 리모델링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때가 지난 2월.
김씨는 먼저 상가개발대행업체를 찾아 유망업종이 무엇인 지를 상담했다.
그는 건물근처에 업무용빌딩이 집중돼 있는 점에 착안, 마사지숍으로
개발키로 했다.
발마사지를 비롯 신체근욕을 풀어주는 업종이다.
김씨는 마사지숍용 상가분양을 조건으로 임대에 나섰다.
시세가 떨어져 사무실 임대의 경우 평당 1백만원이지만 상가임대이기
때문에 평당 2백만원에 내놓았다.
예상은 맞아 떨어져 쉽게 임대됐다.
사무실을 상가로 리모델링하기로 마음먹고 임대하기까지는 약 한달이
걸렸다.
김씨는 사무실임대만 고집했다면 아직도 세를 놓지 못했을 것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린다.
리모델링한 상가는 보증금 4천만원에 1백20만원의 월세를 벌어들이는 효자
건물로 바뀌었다.
사무실빌딩은 사무실용으로만 임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깬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무엇보다 철저한 상권분석으로 업종을 제대로 고른게 임대성공 요인이라고
김씨는 분석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목좋은 곳에 위치한 상가를 프리미엄없이 시세의
절반가에 얻는 장점때문에 선뜻 나선 것이다.
테헤란로주변의 상가임대료가 평당 5백만원의 시세를 유지하는데다 김씨의
상가는 사무실용 건물을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권리금이 붙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 상가를 용도변경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상을 용도변경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반해 사무실를 상가로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인허가 사항이 없다.
김씨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사무실을 상가로 임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경때문이다.
<>도움말:끌과정 (02)407-5021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
사무실 임대대금을 굴릴 수 있어서다.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상가로 임대하는 게 그중 한 방법.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4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김효원씨(47)는
사무실을 상가로 리모델링해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케이스.
김씨가 리모델링에 나선 것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IMF로 인해 4개층(층당
50평) 모두 비어버렸기 때문.
김씨는 위기상황을 리모델링으로 돌파하기 위해 우선 1개층을 리모델링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때가 지난 2월.
김씨는 먼저 상가개발대행업체를 찾아 유망업종이 무엇인 지를 상담했다.
그는 건물근처에 업무용빌딩이 집중돼 있는 점에 착안, 마사지숍으로
개발키로 했다.
발마사지를 비롯 신체근욕을 풀어주는 업종이다.
김씨는 마사지숍용 상가분양을 조건으로 임대에 나섰다.
시세가 떨어져 사무실 임대의 경우 평당 1백만원이지만 상가임대이기
때문에 평당 2백만원에 내놓았다.
예상은 맞아 떨어져 쉽게 임대됐다.
사무실을 상가로 리모델링하기로 마음먹고 임대하기까지는 약 한달이
걸렸다.
김씨는 사무실임대만 고집했다면 아직도 세를 놓지 못했을 것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린다.
리모델링한 상가는 보증금 4천만원에 1백20만원의 월세를 벌어들이는 효자
건물로 바뀌었다.
사무실빌딩은 사무실용으로만 임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깬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무엇보다 철저한 상권분석으로 업종을 제대로 고른게 임대성공 요인이라고
김씨는 분석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목좋은 곳에 위치한 상가를 프리미엄없이 시세의
절반가에 얻는 장점때문에 선뜻 나선 것이다.
테헤란로주변의 상가임대료가 평당 5백만원의 시세를 유지하는데다 김씨의
상가는 사무실용 건물을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권리금이 붙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 상가를 용도변경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상을 용도변경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반해 사무실를 상가로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인허가 사항이 없다.
김씨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사무실을 상가로 임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경때문이다.
<>도움말:끌과정 (02)407-5021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