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거액여신총액한도제'..은행 총자본의 50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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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혹은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대출 및 지급보증)금액이 클 경우
이를 "거액여신"으로 분류해 이 거액여신의 합계가 일정수준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동일인(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이 은행 자기자본의 15%가 넘을
경우를 "거액여신"으로 분류한다.
거액여신총액한도제는 이같은 거액여신의 합계가 은행 자기자본의 5배이내가
되도록 여신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IMF는 거액여신의 기준을 은행 총자본금(자본금+보완자본)의
10%이내로, 총액한도를 총자본금의 5백%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
이를 "거액여신"으로 분류해 이 거액여신의 합계가 일정수준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동일인(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이 은행 자기자본의 15%가 넘을
경우를 "거액여신"으로 분류한다.
거액여신총액한도제는 이같은 거액여신의 합계가 은행 자기자본의 5배이내가
되도록 여신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IMF는 거액여신의 기준을 은행 총자본금(자본금+보완자본)의
10%이내로, 총액한도를 총자본금의 5백%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