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IMF간에 이뤄진 금융부문 합의내용을 정리한다.

< 금융부문 구조조정 >

1. 자기자본비율 미달은행 : 조건부승인 7개 은행이 낸 이행계획이 승인
되면 금감위와 은행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해각서에는 자기자본비율을 99년 3월 6%, 2000년 3월 8% 달성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함.

이행계획이 승인받지 못하면 강제합병, 자산부채이전(P&A)에 의한 영업양도
또는 적기시정조치 절차에 의해 퇴출시킨다.

2. 은행구조조정용 공공자금 사용 : 공공자금은 부실기관을 청산하거나
회생가능하지만 취약한 은행을 쉽게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할수 있다.

성업공사가 살수 있는 자산은 시중은행 예금부보금융기관으로 한정했다.

IMF에선 시중은행 부실자산만 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금융권 자산매입을 감안, 금감위가 예금부보금융기관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 받아들여졌다.

3. 특수은행및 개발금융기관 :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과 개발금융기관도 시중은행처럼 자신의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점검하기 위한 경영진단계획을 9월말까지 세워야 한다.

< 건전성규제및 금융감독 >

금융부문 합의내용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1. 관계자 여신규제 : 종금사에 대해 대주주및 그 관계인에 대한 대출한도
를 자기자본의 25%로 제한한다.

25% 한도초과분은 2001년 1월1일까지 완전 감축한다.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관계자여신에 대한 다른 규제를 종금사에도 적용한다.

2. 거액여신한도 : 은행법을 고쳐 동일계열에 대한 여신한도를 2000년
7월부터 총자본금(기본자본+보완자본)의 45%에서 25%로 축소한다.

한도초과분은 2000년 7월부터 4년간에 걸쳐 해소한다.

종금사에 대해서도 동일계열에 대한 여신한도를 총자본금의 1백%에서
2000년 7월부터 25%로 낮춘다.

종금사에 대해서는 초과분 해소유예기간을 3년 주기로 했다.

은행의 거액여신한도제를 강화, 총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여신
(새로운 정의에 따른)의 총계를 총자본금의 5백%로 감축한다.

지금은 총자본금의 15%가 넘는 거액여신을 총자본금의 5배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거액여신에 해당되는 여신의 종류에 대출과 지급보증 외에 파행금융상품거래
등 난외(오프 밸런스)항목도 포함한다.

< 기업구조조정협약 >

1. 긴급자금 지원축소 :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회생가능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채권행사유예기간중 이자비용과 거래대금지급에
필요한 부족분에 한정돼야 한다.

2. 대출금 출자전환 활성화 : 출자전환에 따른 세제상의 불이익과 규정상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9월15일까지 국회에 관련법률안을
제출한다.

3. 상호지급 보증해소 : 상호지급보증을 보증인의 주식이나 주식인수권
부사채로 바꾸거나 더 높은 이자율의 무보증융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
한다.

또 64대 계열기업의 지급보증규모를 금감위가 9월15일까지 보고받는다.

4.4분기부터 상호지보축소 이행상황보고서도 징구한다.

4. 파산기업 신속처리 : 파산기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위한 특별반을 9월15일까지 설치한다.

법무부는 특별반의 검토결과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관련법률을 국회에 낸다.

금감위와 법무부는 대법원의 동의아래 자율적 구조조정과 법원파산업무 등과
관련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연락위원회를 설치한다.

5. 기업구조조정 실행촉진 : 채권은행은 협조융자를 받는 기업에 8월말까지
감사인을 보낸다.

감사인은 60일안에 해당기업의 부채 현금흐름등을 분석.퇴출이 확정된
55개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공여금지및 기존자금회수를 지도한다.

특히 5대 재벌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지침을 채권은행에 제시한다.

제일은행은 9월까지 한보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다.

[ 금융부문 합의 주요내용 ]

<>.건정성규제 강화

- 종금사 관계자(대주주및 그 관계인)에 대한 여신한도 자기자본의
25%로 제한
- 동일계열여신을 2000년 7월부터 은행과 종금사 모두 총자본금의
25%로 축소(유예기간 은행 4년, 종금사 3년)
- 총자본금의 10% 초과하는 거액여신합계를 총자본금의 500% 이내로
감축
- 거액여신에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을 포함

<>.기업구조조정 관련협약

- 기업구조조정기구 등을 설치, 출자전환 활성화
- 상호지급보증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
- 신속한 파산기업처리위해 법률개정
- 한보 9월말까지 입찰
- 재무구조개선 계획강화로 5대재벌 자체구조조정 촉진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