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의 한국어판을 발간하려던 한 출판업체의
계획이 좌절돼 눈길.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29일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출판업체 한국브라이트스타그룹이 잡지등록을 거부한 문화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기간행물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플레이보이지는 전세계 18개국정도에서만 제한적으로
발행되고 있을만큼 대표적인 음란.선정성 정기간행물로 알려져 있다"며 "또
플레이보이의 제호가 갖는 상징성 등에 비춰볼 때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국브라이트스타그룹은 지난해 10월 "현재 국내 성인잡지들이 외국잡지의
저급한 화보를 공공연히 무단게재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플레이보이 한국어
판은 예술적인 화보와 품격있는 기사들만을 골라 게재하는 고급성인잡지를
표방한 만큼 등록거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출판업체는 지난 96년 미국 플레이보이 엔터프라이즈사와 한국어판
독점판매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 국내 발간을 추진해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