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8월1일부터 3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회생특례지원
자금 업무를 취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생특례자금은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하고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크나 어음부도, 거래선의 변경 등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
의 회생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상환은 1년거치 2년 분할조건이며 신청자금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여부는 중소기업청에서 심의한다.

신청자격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으로 종업원 10인 이상 또는
전업률 50% 이상이거나 중기청이 확인한 벤처기업, 신청 직전년도 매출액
가운데 수출액비중이 20% 이상인 수출기업 등이다.

(051)335-0915

<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