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중 주주 대표소송을 행사하는데 가장 많은 주식이 필요한 회사는 한
국전력으로 6만2천8백22주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증권거래소는 상장사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주식수를 산정한 결과 한전에 이어 대우중공업(3만6천7백61주) 제
일은행(3만2천주) 서울은행(3만2천주) 상업은행(2만주)순으로 집계됐다고 밝
혔다.

주주 대표소송을 행사하려면 6개월 전부터 해당기업의 주식을 0.01%이상 보
유하고 있어야 한다.

반면 주주 대표소송 행사가 손쉬운 기업은 고려시멘트(15주) 세기상사(20주)
중앙염색(30주) 등이었다.

상장사 평균으로는 대표소송에는 1천3백88주(싯가 9백45만5천원)가, 이사
및 감사 해임청구권에는 4만5천주가 회계장부열람권과 주주제안권에는 9만
여주가 각각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거래소관계자는 "주주 대표소송은 기업의 경영책임을 추구하는 사후적
수단으로 소송에 따른 이익이 해당 기업에 귀속되므로 미국이나 일본처럼 1
주만 보유해도 소송이 가능한 단독주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한 기자 janu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