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퇴직금 1억3천만원을 갖고 있는 퇴직자다.

4인가족이 이자로 생활해야 한다.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은.(최*림.부산.팩스접수)

[답] 지금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한창이므로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당분간은 안전한 금융기관의 실세금리 정기예금(이자 지급식)을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향후 금리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세금리에 연동시킨 상품이
수익률면에서 가장 유리할 수 있어서다.

퇴출은행을 인수한 은행들이나 산업은행 우체국 등 정부가 보증하는
금융기관이 현재로선 가장 믿을만 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금융기관의 1차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우량금융기관의 신탁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문] 상호신용금고의 자유불입식 비과세가계저축에 가입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지, 8월 이후에도 계속 불입해야 하는지 알고싶다.

(박*희.전자메일 접수)

[답] 자유불입식 예금은 7월말 이전 불입금은 원금에다 이자까지 정부에서
보장해준다.

그러나 8월이후 불입분은 잔액기준으로 2천만원 이상이면 원금만 보장된다.

따라서 8월 이후에 계속 불입할 경우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7월말 이전에 정액적립식으로 변경해두면 문제없다.

이후 불입금액도 원리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말까지 변경해야 하므로 오늘이라도 당장 거래하는 신용금고를 찾아가
정액적립식으로 바꾸는게 좋다.


[문] 금정상호신용금고(서울)의 3개월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그런데 이 신용금고가 지난달 말 경영관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예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금을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신*원.전자메일접수)

[답] 상호신용금고에 7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보장된다.

다만 현행 법에서는 금고의 예금지급이 중지된 날부터는 이자가 계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금과 지난 6월29일까지의 이자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예금지급 중지기간동안의 이자도 보장해주는
법안을 만들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문] A은행 비과세가계신탁에 가입했다.

B은행의 신탁상품 금리가 더 높은데 A은행 상품을 해지하고 B은행에 가입
하면 어떨까(김*길.경기 평택.팩스접수)

[답] 각종 광고물에 소개돼 있는 신탁상품 배당률(이자율)은 목표수익률이지
보장 수익률이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비과세신탁의 경우 중도해약하면 매우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고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불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B은행이 우량은행이라면 옮기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문] 확정금리형인 비과세가계저축과 실적배당형인 비과세가계신탁 중
어디에 가입하는게 유리한가(박*호.서울.팩스접수)

[답]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 만기까지 확정된 금리를 보장하는
비과세가계저축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면 비과세가계신탁이 좋다.

앞으로 금리 변동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비과세가계저축과 비과세
가계신탁을 동시 가입한 다음 금리변화에 따라 두 상품간의 저축금액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 농협과 축협에 6천만원정도를 예금했다.

이 예금들도 예금자보호대상인가(이*자.경북 칠곡.팩스접수)

[답] 농협 수협 축협 중앙회의 예금도 정부의 보호대상에 포함돼 있다.

단위조합의 예금은 정부 보호대상이 아니나 중앙회에서 자체 안전기금을
마련해 보호할 예정이다.

단위조합 예금은 세금우대혜택도 1인당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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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