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부동산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부동산중개소의 도움으로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수수료 때문에 간혹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기도 고양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김씨는 아는 분으로부터 근처에
있는 토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땅을 살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땅을 살 사람을
쉽게 찾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김씨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땅을 살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김씨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땅주인과 계약을
체결했고 김씨는 땅을 팔겠다고 했던 땅주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1주일이 지나서 원래 땅주인과
땅을 사겠다고 했던 매수인이 김씨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만나서는 부동산을
사지 않기로 합의를 했고 김씨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없던 걸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 알라고 알려왔습니다.

김씨는 이미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매매계약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자기들
끼리 사정이 생겨서 매매계약을 취고한다고 하니까 그저 그런가보다 하고는
별 생각없이 그 얘기를 흘려 들었습니다.

며칠뒤 땅주인이 김씨를 찾아와서는 토지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니 이미
받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자기가 김씨에게 준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김씨는 열심히 노력해서 계약을 성사시켜줬고 그래서 받은 수수료인데
매수인과 매도인이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유로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제하고는 수수료를 돌려 달라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수수료를 돌려줘야 할까요?

원래 부동산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해서
성사시켜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주는 사례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초부터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이를 반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중개인이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취소되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중개인이 당연히 수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그 매매계약이 부동산
중개인과는 무관하게 해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씨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취소된 원인이 김씨와는 전혀 무관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또 당초 체결된 매매계약에 수수료의
반환에 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김씨가 수수료를 돌려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