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찌할까요 >

민석범(37)씨는 요즘 혼란스럽다.

나름대로 재테크에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한 그는 장.단기를 구분하며
고수익상품만 골라 투자했다고 자부해온 터였다.

장기상품으로는 이자소득세를 내지않는 비과세가계신탁과 근로자우대신탁에
집중적으로 가입했고 단기상품으로는 고금리 상품인 신종적립신탁과 은행의
RP(환매조건부채권)를 이용해왔다.

그러나 은행퇴출이후 자신이 갖고 있는 상품들이 대부분 예금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

다행히 이번에 인수은행으로 떠오른 곳에만 가입한 상태여서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고민끝에 민씨는 한경 머니테크팀에 전자메일을 보내 포트폴리오 재편을
의뢰했다.

< 전문가 조언 >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융상품이라도 우량 금융기관에 예치했다면
중도해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양맹수 주택은행 분당 미금역지점장은
밝혔다.

섣부른 중도 해약보다는 꾸준히 불입하면서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점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충고다.

민씨의 경우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이 대부분 세금혜택을 받는 고금리상품이고
가입한 금융기관이 우량한 곳이어서 이자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중도해약하기
보단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

<>세금우대통장을 최대한 활용하라

한도금액까지 최대한 예금할 수 있다면 비과세->저율과세->일반저축 순서로
저축해나가는 "계단식 저축"이 바람직한 저축방법이다.

비과세가계저축이나 비과세가계신탁에 월 1백만원, 근로자우대신탁에 월
50만원인 한도까지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비과세가계신탁만 가입하면 금리하락기에는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이에 대비해 비과세가계저축을 동시에 가입, 금리가 높으면 비과세신탁에,
금리하락기엔 확정금리상품인 비과세저축에 예금액을 많이 넣는 방식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는 게 좋다.

민씨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비과세신탁 저축액은 예금보호도 받고 비교적
고수익인 산업금융채권 등 금융채에 투자하는 방법을 고려할만하다.

그동안 매달 붓던 금액은 비과세가계저축에 계속 넣도록 한다.

<>금융구조조정 끝날 때까지 단기상품은 예금보호대상으로

RP는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만기가 오면 이를 연장하지 않고 예금보호를
받는 다른 단기 상품으로 바꾸는게 바람직하다.

현금 등을 포함해 은행권의 CD 표지어음, 종금의 CMA(어음관리계좌),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금 등 보호상품에 당분간 예치해두는게 바람직하다.

또 신종적립신탁의 경우 아직까지 배당률(금리)이 높아 섣부른 중도해지
보다는 계속 불입하는게 좋다.

이후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면 비슷한 성격의 투신사 수익증권으로 옮겨타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수익증권은 비교적 고금리이지만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우량
금융기관을 골라야 한다.

신종적립신탁에 붓던 금액은 세금우대를 받는 예금보호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장성 보험이 전혀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비해 보장성 보험 하나쯤은 가입해야 한다.

신재형저축도 주택자금 대출을 위해 계속 붓는게 바람직하다.

청약관련 메리트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대출을 받는데 유리하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도움말:양맹수 주택은행 미금역지점장 0342-716-4900 yms@hcb.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