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들간 유상증자 참여와 후순위채 매입이 부당지원행위로 판정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유상증자를
하거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것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되기 때문이다.

SK증권의 유상증자에 6개 계열사가 참여한 것을 부당지원행위로 판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임시주총을 열고 제3자배정방식으로 6개 계열사를
참여시켜 3천억원을 증자키로 했다.

또 주식발행가격도 당시 주가가 액면가(5천원)를 밑돌았던 점을 감안,
법원에 액면가이하 발행신청을 해 1주당 3천2백원으로 결정했다.

이처럼 법적인 절차를 다 밟고 증자를 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행위
라고 판정한 것이다.

박상조 공정위 조사국장은 "당시 SK증권이 자본잠식상태에 있었고 계열사들
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자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당지원행위이지 정상적인 투자행위가 아니라는 논리다.

이에대해 SK증권 변론을 맡았던 윤희용 변호사는 "법률적 측면에서 봐도
타당하지 않은 조치다.

그렇게 되면 모든 계열사의 유상증자는 다 부당지원이 되는 셈"이라며
"5대그룹과 공동보조를 맞추는 선에서 대응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반발했다.

후순위채 매입도 논란이 많다.

후순위채 발행은 이들 금융기관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나 BIS비율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감독당국도 증권사나 종금사에게 재무구조개선의 방법
으로 적극 권장했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부당지원행위에 포함됐다.

물론 발행이나 매입 자체는 문제가 아니나 계열사들이 당시 실세금리보다
낮게 사들였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에대해 금융기관 관계자는 "후순위채는 자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채권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일부 상환된 채권도 포함된 것을
보면 공정위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IMF사태이후 시중 금리가 치솟고 신용경색 심화로 자금조달
이 어려웠던 배경을 공정위가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서 시작한다.

더욱이 부당자금지원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한 만큼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상황논리가 우선했던 것도 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도 유상증자와 후순위채 매입을
부당지원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금융기관들은 "이번 판정에 따라 앞으로 자기 계열사로부터 증자나
후순위채 매입이 부당내부거래로 인정돼 일절 금지되는 것 아니냐"며
"현실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의 길이 막히는 셈"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종금사들은 내년 6월말까지 BIS비율을 8%까지 맞춰야 한다.

증권사들도 영업용순자본비율을 2백%까지 올려야 구조조정대상에서 제외
된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계열사로부터 자금 유입이 끊긴다면 이들 금융기관은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