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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일문일답) 전윤철 <공정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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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는 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며 "이런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 위원장및 김용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조사대상이 당초 18개 기업에서 1백15개 업체로 늘어난 이유는.

    "1차 선정대상 업체를 조사하다보니 다른 기업의 지원사실이 적발됐다"

    -발표된 4조원이 모두 부당지원금액인가.

    "아니다.

    4조원은 기업들의 지원성거래규모이다.

    예를들어 하루 10억원을 빌려 주었다면 지원성 거래규모가 10억원이다.

    이중 금리차이등에 따른 금액이 부당지원금액이다.

    부당지원자금은 사안별로 달라 집계하지 않았다"

    -과징금이 기준보다 적은 이유는.

    "심사관의 의견조치는 1천1백27억원의 과징금 부과였다.

    그러나 IMF이후 업계의 사정 등을 감안해 위원회에서 과징금부과기준을
    낮췄다"

    -정부가 후순위채 발행을 권장했다가 이제와서 부당내부거래로 처벌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지 않나.

    "후순위채 발행자체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다.

    일반적 금리와 비교해 매입금리가 적정한 것인가에 따라 부당지원행위로
    간주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지원받은 업체는 부당지원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나.

    "모든 것을 환원할수는 없다.

    미회수된 자금은 조기에 회수하고 앞으로 부당행위를 하지 않으면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요청이 있었나.

    "아직 없었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해 기업들이 독립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퇴출기업은 금감위의 소관이다"

    -앞으로 계획은.

    "5대그룹 40개 계열사에 대한 2차조사가 마무리돼 8월중순께 결과를 발표
    한다.

    9월부터는 6~30대 그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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