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그룹에 부과된 7백22억원의 과징금은 단일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중 가장 많은 액수이다.

개별회사별로도 현대중공업이 78억7천만원을 물게돼 지난 96년 한솔제지의
67억원 기록을 깨게 됐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지난해 4월 제정한 "과징금 산정방법및 부과지침"
을 근거로 산출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과징금은 부당지원 금액의 1백% 범위내에서 매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중 대출금리가 15%인 상황에서 1억원의 자금을 계열사에 10%
금리로 빌려 주었다면 시중 금리와의 차이인 5%(5백만원)만큼 부당지원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대출원금 1억원은 지원성 거래규모, 5백만원은 부당지원금액으로
각각 분류된다.

반면 부당지원금액을 명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의
최고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총 4조2백63억원을 지원성거래금액으로 적발
하고 이중 3천억원 상당을 부당지원금액으로 판정, 과징금산정자료로 활용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선을 부당지원금액의 70%로
정했다.

기업들이 과징금의 30%를 법인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따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따라서 기업별로는 부당지원금액의 최고 91%까지를 과징금과 법인세로
내야 한다.

또 공정위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후순위채 매입과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부당지원금액의 30%미만으로 낮춰 적용했다.

공사대금이나 외상매출금 부지매각대금의 미회수는 경고처분만하고 과징금
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측은 "자금 자산에 대한 조사가 처음인데다 IMF이후 업계 사정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들은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뒤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법정이자까지 덧붙여 돌려받을 수 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기업집단별 회사별 과징금 부과금액 ]] (단위:백만원)

<>현대(총계:22,651)

-현대중공업(7.879) 현대자동자(6,798) 현대전자(3,380)
현대산업개발(1,849) 현대종금(644) 현대정유(337) 현대차써비스(189)
현대할부금융(179) 현대정공(169) 고려산업개발(143) 인천제철(139)
현대엘리베이터(138) 현대상선(129) 미포조선(113) 현대건설(106)

<>삼성(총계:11,419)

-삼성생명보험(7,087) 삼성전자(1,383) 삼성전관(1,354)
삼성에버랜드(905) 삼성화재(368) 삼성항공(236)

<>대우(총계:8,873)

-대우(5,110) 대우중공업(2,314) 대우자동차(800) 대우전자(600)

<>LG(총계:10,194)

-LG반도체(2,585) LG칼텍스가스(2,086) LG산전(600) LG석유화학(600)
LG텔레콤(400) LG백화점(400) LG정밀(400) LG건설(392) LG마이크론(360)
LG유통(300) LG소프트(240) LG종금(231) LG화학(200) LG정보통신(200)
LG상사(200) LG신용카드(200) LG실트론(200) LG애드(200)
LG오웬스코닝(200) LGMMA(200)

<>SK(총계:19,051)

-SK(4,113) SK건설(2,569) SK에너지판매(2,200) SK상사(2,200)
SK가스(2,011) SK옥시케미칼(2,000) SK유통(1,611) SKC(1,206)
SK케미칼(1,000)

* 과징금 1억원이하는 생략했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