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투신운용사는 수익증권을 위탁판매하는 증권사및 그 계열회사의
회사채 주식등은 신탁재산의 20%를 초과해 취득할수 없게 된다.

30일 투신협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익증권 표준위탁판매 계약서"
를 마련,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약서는 투신운용사의 신탁재산운용을 이같이 제한하고 기업어음 콜거래
등 유동성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신탁재산의 20%를 초과 운용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증권사는 수익증권 판매창구를 분리, 전담 직원을 1명이상 배치토록 규정
했으며 증권사가 광고를 제작.배포할 경우 투신운용사와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투신협회가 이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은 증권사가 판매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의 채권 CP등을 무리하게 편입토록 요구하는등 투신운용사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한편 투신협회는 회사형투자신탁(뮤추얼펀드) 채권싯가평가제 3일환매제
도입 등에 대비, 경쟁력 있는 투신상품을 개발하기위해 "투신상품연구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