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는 IMF로 위축된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광고주와
계약된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저조할 경우 추가로 광고시간을 제공하는
"시청률 보상제도"를 다음달부터 실시한다.

시행대상은 특별가격으로 판매되는 8부작 이상의 대형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율이 보장수준(15%)에 미달할 경우 다음달에
본방송과 가장 유사한 시간대의 프로그램광고를 무상제공하는 것이다.

기업은 평균 시청률이 10-15%일 때는 신탁금액기준으로 10%내외,
5-10%일 때는 20%내외, 5%미만일 때는 30%내외에서 보상을 받게된다.

공사측은 "이 제도는 광고주의 위험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적극적인
방송광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판매된 광고상품에 대해 방송사와
광고공사가 끝까지 책임진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영훈 기자 bri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