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 대한 심야영업 제한도 철폐될 전망이다.

30일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하순부터 심야영업제한이
폐지될 예정인 단란주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에 정한 식품접객업소와의 형평성을 고려, 노래방에 대한 심야영업제한
규정도 없앨 계획이다.

경찰청은 노래방 심야영업제한 규정철폐와 함께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만화대여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등에 대해서도
영업시간을 조정해줄것을 최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요청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만화대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오전9시~밤12시를 그대로 유지하고 무도학원업
도 교습학원의 속성을 고려, 현행 오전9시~오후10시를 오전9시~밤12시
정도로 조정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이에 따른 최종방침을 내달 14,15일께 확정할 예정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