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배수용 주철관의 판매가격을 담합해 올린
대한주물공업과 라이텍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6천8백60만원,
1천9백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분야에서 60~7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이들 2개 업체는 지난 2월
부터 배수용 주철관의 대리점 판매가격을 평균 30% 담합인상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