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발행액이 3백만원 미만인 어음도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30일 어음보험 제도를 개선,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기청은 보험료율 차등폭을 1% 포인트에서 최고 2.5%포인트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최저 연0.5%에서 최고 연3%의 보험료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를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의 보험사고율을 요율 산정기준에 추가
키로 했다.

중기청은 또 어음보험 악용을 막기위해 보험가입후 최소한 5일이 지난뒤에
사고가 발생해야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금을 주도록 했다.

가입할수 있는 어음의 만기를 1백20일에서 1백50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 조
치의 시한(7월31일)도 금년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중기청은 특히 신용보증기금이 보험신청을 접수한 뒤 오랜기간 보험 인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있다고 보고 보험업무 처리기한제를 도
입키로 했다.

일례로 1억원미만 보험은 7일 이내에 인수여부를 기업에 통보해야한다.

오광진 기자 kjo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