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현재 1년이상 걸리는 회사정리기간
을 6개월 정도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3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세계은행(IBRD)과
의 2차 구조조정차관(SAL) 도입을 위한 협상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 등 기업퇴출 관련 3개 법률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또 3개 법을 아예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파산법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경부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오
는 9월15일 이전에 특별팀(태스크포스)을 구성하고 대법원과 업무협조를 위
한 연락위원회도 설치, 기업정리 관련 3개 법률의 개정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정에서 부실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자산 실사후 부채탕감 및 상환계획 등에 합의하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법원이 별도의 회사정리계획 없이 이를 추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완화해 다른 기업과의 인수합병(M&A)과 영업
양도 자본금감축(감자) 등의 결정이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한편 IBRD는 이번 협상에서 회사정리기간이 1년이상 걸리는 것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길어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이를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다.

IBRD는 또 금융기관의 경우 정부가 상법상 예외를 인정, 금융기관간 합병과
액면가 5천원 미만의 감자 절차를 현행 3~6개월에서 최대 41일로 줄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일반 부실기업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