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들도 3주일까지는 휴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독일 연방고용청이 최근 내린 판결이다.

독일에서는 그동안 실업자들은 여행을 떠날 수 없었다.

실업수당과 생계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선 집을 지키면서 직업을 찾는
"구직노력의 의무"를 준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방고용청은 법조문을 융통성있게 적용키로 방침을 바꿨다.

직업을 잃었다고 해도 여행과 휴식을 즐길 권리까지 잃은 것은 아니라는
것.

따라서 연간 3주일까지는 집을 떠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키로 했다.

직업을 찾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실업휴가"인 셈이다.

물론 그 기간동안에도 각종 복지혜택은 계속 받는다.

휴가기간을 최장 3주로 제한한 것은 현실적 이유 때문.

돈이 없는 실업자들이 3주 이상의 돌아다니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 조주현 기자 for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