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예금보호법 시행령이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가입하거나 입금한 예금의 보호범위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8월이후 가입하거나 추가입금한 예금의 원금이 2천만원 미만이면 원금과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수준(연 9%정도)의 이자를, 원금이 2천만원이상이면
원금만 2000년말까지 보호받는다.

지난 7월25일부터는 은행과 증권사가 발행한 환매조건부채권(RP)은 예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8월1일 이후 가입한 보증보험계약도 예금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7월24일 이전에 발행된 은행 및 증권사 RP와 7월말까지 가입한
예금과 보증보험계약은 2000년말까지 원리금 전액이 보장된다.

2001년 이후부터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정기예금
금리를 합해 2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

보험은 7월24일 가입한 계약까지는 5천만원, 25일이후 가입분은 2천만원까지
보호된다.

은행권의 외화예금 CD(양도성 예금증서) 금융채(산금채 장신채 중기채 등)
개발신탁, 증권사의 청약자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법인이 가입한
보험(퇴직보험 제외),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기구와 금융기관
끼리 가입한 예금은 2001년부터는 한푼도 보호받지 못한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 예금자 1인당 2천만원한도는 한 통장만을 의미하나.

답) 한 금융기관에 가입한 통장을 합쳐서이다.

예를 들어 한개의 금융기관에 한 예금자가 6개의 통장을 갖고 있는데 이중
4개만 예금보호대상이라면 이 4개 예금을 합쳐 2천만원을 보호한다는 의미다.

문) 8월중 은행에 2천만원, 종금에 1천8백만원, 상호신용금고에 1천5백만원
을 각각 가입했는데 세 금융기관이 동시에 망했다.

이때도 원금만 보호받는가.

답) 1인당 2천만원은 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한다.

동일한 사람이 가입했더라도 금융기관이 다르면 각각 보호받을 수 있다.

은행은 원금 2천만원,종금과 상호신용금고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최대
6천만원까지 돌려받는다.

문) 보호받을수 있는 한도가 이자를 합쳐서 1인당 2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세후이자인가.

답) 그렇다.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최대 2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한다.

문) 8월1일 이전에 1억원을 가입해 이자가 2천만원이고 8월중 5천만원을
추가 입금하면 얼마나 보호받는가.

답) 8월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 1억원은 이자 2천만원까지 전부 보호되고
8월1일이후 입금한 5천만원은 원금만 돌려받는다.

문) 재미교포인데 한국의 금융기관에 예치해도 보호받는가.

답)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은 정부의 보호대상이다.

문) 적금에는 자유적립식 적금과 정기적립식 적금이 있다.

둘다 8월1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8월이후 납입한 금액도 전액 보호되는가.

답) 납입총액을 정해놓고 일정기간 분납하는 정기적금식을 보호받지만
자유적립식은 8월이후 납입분이 잔액을 포함해 2천만원을 넘으면 원금만
보호된다.

문) 8월1일이후 가입한 예금의 원금이 1천9백만원이고 이자가 2백만원이면
2천1백만원이 보호되는가.

답) 아니다.

2천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원금 1천9백만원과 이자 1백만원 등 2천만원만
보호된다.

문) 2000년말까지는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원리금 전액을 보장한다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가.

답) 예금의 가입시점 또는 만기와 상관없이 금융기관이 2000년말 이전에
도산하는 경우 원금은 전액 보장한다.

2001년1월1일 이후에 파산하면 예금자 1인당 원리금을 합해 2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

문)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1천5백만원씩 예금을 했고 이자가 각각
3백만원이었는데 두 은행이 합병했다면 얼마까지 보장되는가.

답) 현재는 원금 3천만원만 보호된다.

그러나 정부는 합병후 1년간은 별개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토록 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개정이 이뤄지면 각각 1천8백만원씩 3천6백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합병후 1년이 지나면 한 금융기관으로 간주한다.

2천만원 한도를 넘으므로 이때는 원금만 보장받는다.

문) 계약기간이 긴 보험의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되나.

답) 보장성보험은 이자개념이 없어 이자 제한이 불가능하나 저축성보험의
이자는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수준으로 제한하게 된다.

보험사가 2001년 이후 파산하면 98년 7월24일 이전 가입자는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그 이후 가입자는 1인당 2천만원까지 보장된다.

예를 들어 98년 7월24일 A보험사에 1억원짜리 보험을 들고 7월25일 B보험사
에 5천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는데 2001년1월에 두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A보험사로부터는 5천만원, B보험사로부터는 2천만원까지 보장받는다.

문) 보험사가 2000년안에 파산할 경우 어떻게 되나.

답) 7월말까지 가입한 보험계약은 보험사 파산시점의 해약환급금과 배당금
등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8월1일이후 신규가입한 경우 그동안 낸 납입보험료에 따라 달라진다.

납입보험료가 2천만원이상인 경우 해약환급금에 배당금등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과 납입보험료 가운데 적은금액을 돌려받는다.

2천만원이하인 경우 해약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과 납입한
보험료에 정기예금수준의 이자를 합한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보장받는다.

문) 8월1일이후 예금 만기가 돌아와 재계약으로 연장하면 계속해서 원리금
이 보장되는가.

답) 아니다.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새로 가입하는 것으로 간주돼 예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2000년말 이전에 파산할 경우 원금만 보장된다.

문) 선이자를 떼는 CD(양도성 예금증서) 등의 이자제한은 어떻게 하는가.

답) 선이자지급식 상품은 먼저 할인후 금액을 원금으로 본다.

예컨대 2천1백만원짜리 CD를 1천9백만원에 샀다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

이자율은 선이자를 뗄 당시의 이자율(매입할인율)이 아니라 정기예금수준이
적용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