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짜는 재테크] 새 예금자보호법 : '이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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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이전에 가입했으면 금융기관이 망해도 원금과 이자는 다 찾을 수
있다"
7월이전에 가입한 예금자들은 이처럼 안심하기 십상이다.
새로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8월이후 가입한 예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원금만 보호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천만의 말씀이란게 예금자보호법의 반박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 파산시점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망한 이후 실제 예금지급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현행법아래서는 보호받지 못한다.
통상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된 이후 빨라야 1개월이 지나서 예금이 지급된다.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4개월이나 늦어지기도 한다.
금융기관 합병시에도 마찬가지다.
8월이후 2개 금융기관에 각각 1천8백만원씩 가입했는데 두 금융기관이
합병했다가 망하면 어찌될까.
현재는 한개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한다.
합쳐서 3천6백만원이므로 이자는 사라지고 원금만 돌려받아야 한다.
보험의 경우엔 더 심각하다.
보험사가 파산한 다음엔 해약환급금을 돌려받기 전에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언제쯤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까.
이는 전적으로 정치권에 달려 있다.
예금자보호법이 다시 고쳐져야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재정경제부는 예금자보호법에 이자 계산시점을 금융기관 파산시점
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의 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고를 당한 날을 기준으로 하던 보험금 산정기준도 보험금지급결정일(지급
공고일)로 바꿨다.
금융기관 합병시에도 1년간은 각각 별개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해 보호한다는
것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들어있다.
8월이후 2개 금융기관에 가입했는데 두 금융기관이 합병했다가 1년이내에
망하면 각각 2천만원씩 최대 4천만원의 원리금을 보호받는다.
3개 금융기관이 합병하면 6천만원까지 보호된다.
합병후 1년이상 지나면 한 개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해 최대 2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
물론 각각의 금융기관에 7월말이전에 가입했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별개로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과 대출을 털어버리는 예대상계를 할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은 규정
하고 있다.
7천만원을 예금하고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해당은행이 파산한 다음
3천만원을 예대상계하고 4천만원만 돌려받게 돼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은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개정되지
못했다.
재경부는 아쉬운 대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로도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만을 개정해 지난 7월25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열려 민생법안이 처리된다면 예금자보호법이 손질돼
보다 가입자위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법안 일부가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큰 줄기는 달라지지 않으리란게 재경부의 시각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
있다"
7월이전에 가입한 예금자들은 이처럼 안심하기 십상이다.
새로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8월이후 가입한 예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원금만 보호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천만의 말씀이란게 예금자보호법의 반박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 파산시점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망한 이후 실제 예금지급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현행법아래서는 보호받지 못한다.
통상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된 이후 빨라야 1개월이 지나서 예금이 지급된다.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4개월이나 늦어지기도 한다.
금융기관 합병시에도 마찬가지다.
8월이후 2개 금융기관에 각각 1천8백만원씩 가입했는데 두 금융기관이
합병했다가 망하면 어찌될까.
현재는 한개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한다.
합쳐서 3천6백만원이므로 이자는 사라지고 원금만 돌려받아야 한다.
보험의 경우엔 더 심각하다.
보험사가 파산한 다음엔 해약환급금을 돌려받기 전에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언제쯤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까.
이는 전적으로 정치권에 달려 있다.
예금자보호법이 다시 고쳐져야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재정경제부는 예금자보호법에 이자 계산시점을 금융기관 파산시점
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의 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고를 당한 날을 기준으로 하던 보험금 산정기준도 보험금지급결정일(지급
공고일)로 바꿨다.
금융기관 합병시에도 1년간은 각각 별개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해 보호한다는
것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들어있다.
8월이후 2개 금융기관에 가입했는데 두 금융기관이 합병했다가 1년이내에
망하면 각각 2천만원씩 최대 4천만원의 원리금을 보호받는다.
3개 금융기관이 합병하면 6천만원까지 보호된다.
합병후 1년이상 지나면 한 개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해 최대 2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
물론 각각의 금융기관에 7월말이전에 가입했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별개로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과 대출을 털어버리는 예대상계를 할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은 규정
하고 있다.
7천만원을 예금하고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해당은행이 파산한 다음
3천만원을 예대상계하고 4천만원만 돌려받게 돼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은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개정되지
못했다.
재경부는 아쉬운 대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로도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만을 개정해 지난 7월25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열려 민생법안이 처리된다면 예금자보호법이 손질돼
보다 가입자위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법안 일부가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큰 줄기는 달라지지 않으리란게 재경부의 시각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