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짜는 재테크] 새 예금자보호법 : 신규가입예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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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신규가입한 예금의 보호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2천만원이 넘는 예금은 2000년말까지는 원금만,2001년부터는 최대 2천만원
까지만 보호받기 때문이다.
2천만원 미만이라도 적용되는 이자는 정기예금 금리수준(연 9%정도)밖에
안된다.
새로운 투자전략 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알아본다.
<> 가급적 예금보호상품에 가입하라 =지금 우량한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2000년말까지 건실하게 남아있으리란 보장이 없다.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등 5개 은행이 퇴출되리라는 의심도 발표 한달전
에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따라 지금 우량은행도 얼마든지 부실해지거나 퇴출될
수도 있다.
새로 예금을 시작해야 한다면 가급적 예금보호상품에 가입하는게 바람직
하다.
신탁상품의 경우 목표로 정한 배당률은 커녕 원금도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8월이후엔 보험 상호신용금고 증권등 다른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도 예견되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에 새로 가입할 투자자라면 반드시 예금보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우량 금융기관이라면 섣부른 중도해지는 삼가해야 =예금보호를 못받는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이나 은행.증권의 RP(환매조건부채권)라도 우량금융기관
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굳이 이자손해를 보면서까지 중도해약할 필요는 없다.
금융감독위원회도 당분간 은행 종금의 추가퇴출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해약보다는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여부를 파악하는게 먼저다.
부실가능성이 높다면, 그래서 퇴출가능성이 거론된다면 해약해도 된다.
그러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부실가능성이 적다면 굳이 이자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약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권고다.
그러나 만기가 돌아온 상품이라면 새로 가입할 때에는 예금보호를 받는
상품으로 옮기는게 좋다.
<> 8월부터는 한 금융기관에 2천만원미만을 분산 예금하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한도를 한 금융기관당 2천만원 미만으로
규정했다.
금융기관별로 보장하는 원리금이 2천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예금은
두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해야만 원리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입금한 예금액이 2천만원미만이라도 원금과 정기예금수준의 금리를 합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호된다.
예컨대 원금이 1천9백만원이고 이자가 2백만원인데 해당 금융기관이 망하면
원금 1천9백만원과 이자 1백만원 등 최대 2천만원까지만 돌려받는다.
따라서 이자를 포함해서 최대 2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가입하는게 바람직
하다.
전문가들은 1천8백만원정도 예금하는게 좋다고 추천한다.
보험상품도 마찬가지다.
2000년말이전에 보험사가 파산한다면 해약환급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최대 2천만원까지만 보호받으므로 가급적 분산가입
하는게 바람직하다.
<> 주거래은행이 있다면 가족 구성원별로 분산 가입하라 =가족들이 모두
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다면 수수료 면제, 대출시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
적용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때문에 주거래은행이 있다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예치하는 것보다 가족
구성원별로 주거래은행에 분산예치하는 방법을 고려하는게 바람직하다.
한 금융기관에서 1명이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2천만원
이다.
한 금융기관에 모든 가족이 가입하더라도 명의가 다르면 금융기관 파산시
각자 2천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주거래은행을 정해놓고 있는 가정이라면 고액예금을 가족구성원 개개의
명의로 분산 예치하는 방법을 고려할만하다.
현행 세법은 만 20세이상의 성인은 5년간 3천만원까지,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 금융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한시보호대상은 만기를 2000년말까지로 =은행권의 외화예금 CD(양도성
예금증서) 금융채(산금채 장신채 중기채 등) 개발신탁, 증권사의 청약자
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보험권의 경우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제외하고
법인이 가입한 보험 등은 2000년말까지 보장대상이다.
2001년부터는 2천만원까지 보호되는 다른 보호대상과 달리 이들 상품은
한푼도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 상품의 만기는 가급적 2000년말까지로 정하는게 바람직하다.
최근 산업은행은 2000년이전에 만기가 돌아오도록 1년짜리 산금채의 판매를
늘렸다.
3년짜리 산금채의 경우 투자자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장기신용은행 중소기업은행등도 1년짜리 금융채의 발행을 늘리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 은행.증권 RP 대신 예금보호받는 단기 고금리상품을 찾아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은행과 증권이 발행한 RP는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이전에 가입했다면 보호를 받지만 만기가 돌아와서 새로 가입하면
더이상 원리금 보장을 못받는다.
만기선택이 자유롭고 중도해약도 편리한 고금리상품으로서 인기를 끌던
RP였으나 이제는 위험성이 높아졌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한 단기 고금리상품으로 투자
수단을 바꾸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
RP를 대체할 단기 금융상품으로는 은행의 CD(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정기예금, 종금의 CMA(어음관리계좌) 자체발행어음,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금 등이 있다.
<> 8월이후 가입해도 원리금이 보호되는 농.수.축.임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도 고려할만하다 =농.수.축.임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농.수.축.임협 중앙회와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자체 보호기금을 마련해
단위조합과 금고의 예금을 보호키로 했다.
이같은 이유로 이들 금융기관은 8월이후 가입한 금액이 2천만원을 넘더라도
2000년말까지는 전액 원리금을 보호한다.
거액예금을 분산하는데 한계를 느낀다면 이들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정부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다고 해당
금융기관들은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농.수.축.임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출자금은 비과세
혜택도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
필요하게 됐다.
2천만원이 넘는 예금은 2000년말까지는 원금만,2001년부터는 최대 2천만원
까지만 보호받기 때문이다.
2천만원 미만이라도 적용되는 이자는 정기예금 금리수준(연 9%정도)밖에
안된다.
새로운 투자전략 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알아본다.
<> 가급적 예금보호상품에 가입하라 =지금 우량한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2000년말까지 건실하게 남아있으리란 보장이 없다.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등 5개 은행이 퇴출되리라는 의심도 발표 한달전
에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따라 지금 우량은행도 얼마든지 부실해지거나 퇴출될
수도 있다.
새로 예금을 시작해야 한다면 가급적 예금보호상품에 가입하는게 바람직
하다.
신탁상품의 경우 목표로 정한 배당률은 커녕 원금도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8월이후엔 보험 상호신용금고 증권등 다른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도 예견되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에 새로 가입할 투자자라면 반드시 예금보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우량 금융기관이라면 섣부른 중도해지는 삼가해야 =예금보호를 못받는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이나 은행.증권의 RP(환매조건부채권)라도 우량금융기관
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굳이 이자손해를 보면서까지 중도해약할 필요는 없다.
금융감독위원회도 당분간 은행 종금의 추가퇴출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해약보다는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여부를 파악하는게 먼저다.
부실가능성이 높다면, 그래서 퇴출가능성이 거론된다면 해약해도 된다.
그러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부실가능성이 적다면 굳이 이자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약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권고다.
그러나 만기가 돌아온 상품이라면 새로 가입할 때에는 예금보호를 받는
상품으로 옮기는게 좋다.
<> 8월부터는 한 금융기관에 2천만원미만을 분산 예금하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한도를 한 금융기관당 2천만원 미만으로
규정했다.
금융기관별로 보장하는 원리금이 2천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예금은
두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해야만 원리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입금한 예금액이 2천만원미만이라도 원금과 정기예금수준의 금리를 합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호된다.
예컨대 원금이 1천9백만원이고 이자가 2백만원인데 해당 금융기관이 망하면
원금 1천9백만원과 이자 1백만원 등 최대 2천만원까지만 돌려받는다.
따라서 이자를 포함해서 최대 2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가입하는게 바람직
하다.
전문가들은 1천8백만원정도 예금하는게 좋다고 추천한다.
보험상품도 마찬가지다.
2000년말이전에 보험사가 파산한다면 해약환급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최대 2천만원까지만 보호받으므로 가급적 분산가입
하는게 바람직하다.
<> 주거래은행이 있다면 가족 구성원별로 분산 가입하라 =가족들이 모두
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다면 수수료 면제, 대출시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
적용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때문에 주거래은행이 있다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예치하는 것보다 가족
구성원별로 주거래은행에 분산예치하는 방법을 고려하는게 바람직하다.
한 금융기관에서 1명이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2천만원
이다.
한 금융기관에 모든 가족이 가입하더라도 명의가 다르면 금융기관 파산시
각자 2천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주거래은행을 정해놓고 있는 가정이라면 고액예금을 가족구성원 개개의
명의로 분산 예치하는 방법을 고려할만하다.
현행 세법은 만 20세이상의 성인은 5년간 3천만원까지,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 금융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한시보호대상은 만기를 2000년말까지로 =은행권의 외화예금 CD(양도성
예금증서) 금융채(산금채 장신채 중기채 등) 개발신탁, 증권사의 청약자
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보험권의 경우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제외하고
법인이 가입한 보험 등은 2000년말까지 보장대상이다.
2001년부터는 2천만원까지 보호되는 다른 보호대상과 달리 이들 상품은
한푼도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 상품의 만기는 가급적 2000년말까지로 정하는게 바람직하다.
최근 산업은행은 2000년이전에 만기가 돌아오도록 1년짜리 산금채의 판매를
늘렸다.
3년짜리 산금채의 경우 투자자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장기신용은행 중소기업은행등도 1년짜리 금융채의 발행을 늘리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 은행.증권 RP 대신 예금보호받는 단기 고금리상품을 찾아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은행과 증권이 발행한 RP는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이전에 가입했다면 보호를 받지만 만기가 돌아와서 새로 가입하면
더이상 원리금 보장을 못받는다.
만기선택이 자유롭고 중도해약도 편리한 고금리상품으로서 인기를 끌던
RP였으나 이제는 위험성이 높아졌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한 단기 고금리상품으로 투자
수단을 바꾸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
RP를 대체할 단기 금융상품으로는 은행의 CD(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정기예금, 종금의 CMA(어음관리계좌) 자체발행어음,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금 등이 있다.
<> 8월이후 가입해도 원리금이 보호되는 농.수.축.임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도 고려할만하다 =농.수.축.임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농.수.축.임협 중앙회와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자체 보호기금을 마련해
단위조합과 금고의 예금을 보호키로 했다.
이같은 이유로 이들 금융기관은 8월이후 가입한 금액이 2천만원을 넘더라도
2000년말까지는 전액 원리금을 보호한다.
거액예금을 분산하는데 한계를 느낀다면 이들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정부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다고 해당
금융기관들은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농.수.축.임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출자금은 비과세
혜택도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