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이자소득세가 현행 20%에서 22%로 오를 전망이다.

이자소득세의 10%인 주민세를 포함하면 앞으로는 이자로 번 돈의 24.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쉽게 풀이하면 예금이자가 1천원이라면 그중 2백42원을 세금으로 뗀다는
얘기다.

절세가 곧 금융 재테크의 시작이자 끝이란 격언이 실감나는 세상이 찾아
오고 있는 것이다.

비과세나 세금우대상품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정상 과세상품에 비해
이자를 1~3%포인트 더 받는 효과가 있다.

연 13%의 이자율을 제시하는 은행예금상품이 있다고 가정하자.

비과세 상품의 실효수익률은 13% 그대로지만 과세상품의 경우 10%가 채
안된다.

현재 절세상품은 크게 두가지 종류로 나뉜다.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상품과 부분적으로 감면되는 세금우대
상품이 바로 그것.

이들 가운데는 추가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도 있다.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하면 2중 3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비과세 금융상품이 단연 으뜸이다

최고의 비과세상품으로는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꼽을
수 있다.

한햇동안 저축한 금액의 40%이내, 또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연금(신탁)은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신탁 농.수.축협 우체국
등에서 취급한다.

분기별 3백만원 한도내에서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은행에서만 받는다.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비과세가계저축(신탁.보험)이 있다.

1가구 1통장만 허용되는 상품이다.

연간 소득 2천만원이하 근로자 1인당 1통장을 가질 수 있는 근로자우대저축
(저축) 역시 마찬가지 경우다.

비과세가계저축은 분기당 3백만원, 근로자우대저축은 월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만들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최고의
금융상품이다.

이밖에 근로자주식저축도 비과세 혜택과 함께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근로자 1인 1통장에 한하며 증권사에서만 저축할 수 있다.

<> 성공적인 재테크는 세금우대상품을 잘 활용하는 데서 시작된다

세금우대예금은 이자소득세 10%만 적용되는 것과 이자소득세 10%+농특세
1% 등 총 11%의 세금을 내는 상품으로 나뉜다.

9월부터 이자소득세가 인상되면 농특세도 1.2%로 오르게 된다.

은행 우체국 상호신용금고에서 판매하는 장학적금은 이자소득세 10%만
부과된다.

반면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세금우대상품은 11%의 세금이 적용된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세금우대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을 포괄하는
소액가계저축이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간다.

세금우대를 받으려면 1년이상 가입해야 하고 1인1통장만 혜택을 준다.

소액채권저축과 소액저축보험, 노후생활연금신탁도 11%의 세금이 적용된다.

또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의 가계생활자금저축도 11%의 세금이 적용된다.

특히 이들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되면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생활자금을 맡기는 예금상품으로서 지난해 12월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
전에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됐었기 때문이다.

<> 절세상품 어떻게 활용하나

우선 장기적인 재테크를 염두에 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상품이
바로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이다.

누구나(1가구 1계좌) 가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금융상품보다 수익률
이 높다.

연소득 2천만원이하의 근로자라면 근로자우대저축에도 매달 불입하는게
바람직하다.

물론 내집마련을 목표로하고 있다면 대출 등의 이점이 있는 장기주택마련
저축도 필요하다.

이같은 비과세저축이 당연히 가입해야 할 상품이라면 세금우대상품은
선택종목.

재테크 실력은 바로 선택종목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

금융권별로 동일한 종목의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면 중복가입된 통장은
절세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세금우대상품 종목은 크게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가계생활자금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으로 나뉜다.

쉽게 말해 각각의 종목마다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소액가계저축에 포함되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통장을 동시에 만들면 중복
가입으로 분류돼 1개 통장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기예금통장과 저축예금통장은 각각 소액가계저축과 가계생활자금
저축으로 종목이 다른 예금이기 때문에 두가지 통장 모두 혜택이 주어진다.

물론 세금우대통장은 종목별로 1천2백만~2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한도가
정해져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