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된 세금우대통장의 경우 하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약을 문의하는 예금자가 늘고 있다.

어느 통장을 해약하는 게 좋은지,또 어떤 상품에 가입하면 모두 혜택을
누릴수 있는지가 주된 관심사다.

최근 국세청이 세금우대통장에 중복가입했을 때는 7월말까지 우대혜택을
받을 계좌를 예금자 스스로 지정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8월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먼저 가입한 통장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예금해약은 해지이자율 적용에 따른 이자손실과 새로운 세금
우대상품 가입에 따른 이득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품을 아무런 생각없이 덜컥 해약하면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우대상품은 최소 1년이상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이상의 중.장기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자만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기존 상품의 만기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만기때까지 놓아두는 게 유리하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만기전에 해약하면 약정이자율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원래 연 10%의 확정이자율로 계약했는데 5%밖에 찾을 수 없다면 해약하지
않는게 훨씬 이득이다.

연 11%대 이자율에서 세금우대상품과 정상과세 상품간의 이자율 차이는
현재 세율로 따지면 대략 연 1.2%선이다.

1천만원 투자시 12만원 정도의 격차가 있다는 얘기다.

1~2년간의 짧은 세금우대혜택만으로 해지이율 적용에 따른 손해를 메우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거래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통장이
예금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축을 깨는 경우 외에 세금우대혜택을 받기
위한 예금 해약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단 안정성 때문에 옮기는 예금이라면 중복가입을 피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분산예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소액가계저축 등과 같이 가족 구성원 개개인별로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세금우대혜택과 함께 예금보호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별해 가족
구성원 명의로 분산예치하는게 바람직하다.

이같은 금융투자법이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도
금리하향기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일구는 지름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