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 동남 동화 충청 경기등 5개 은행의 퇴출이후 찬바람이 휘몰아친
은행상품으로 실적배당형 신탁을 들 수 있다.

실적배당신탁은 기본적으로 예금보호가 안되는 상품.

대부분 고객들은 그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 퇴출은행 신탁자산이 상당부분 부실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원금마저 까먹을 수 있을 정도라는 것.

그런데도 실적배당 신탁은 고금리를 준다는 이유로 고객을 유치해온 게
사실이었다.

"은행퇴출"이후 실적배당신탁에 가입한 고객들은 줄곧 "해약할까
말까"에 시달리고 있다.

해약하자니 턱없이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하고 그냥 두자니 원금마저
떼일까 걱정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무조건 해약하기에 앞서 은행의 재무건전성과
해약했을 때의 이해득실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권고한다.

당장 해약하기보다는 꾸준히 불입하며 은행의 재무건전성 추이를 꼼꼼히
살피다 해약해도 늦지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비과세가계신탁이나 근로자우대신탁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게되면
수수료뿐만아니라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물어야한다.

이자소득세는 9월부터 24.2%로 껑충뛰어오른다.

비과세신탁은 비과세저축으로도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이 설계돼 있기
때문에 굳이 해약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저축으로 옮겨타면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불입분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신종적립신탁의 경우 현재 금융권에서 최고 금리상품이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그대로 두는게 낫다.

만기후에도 고금리배당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리 신종적립신탁을 개설해둔 고객이면 추가 적립방식을
통해 불입기간을 초단기로 하면서도 고금리를 보장받는 방법이 있다고
지적한다.

신탁예금의 안전성이 궁금해 안달날 지경인 고객이라면 신탁자산이 얼마나
안전한지 운용내역을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민 한미 등 일부 우량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신탁자산 운용내역의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운용내역을 통해 고객은 부실여부를 파악해볼 수 있으며 중도해약해야할지,
만기까지 갖고 갈지도 알 수 있다.

운용내역을 은행에서 공개 안하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