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박상길 부장검사)는 30일 철도공사 시공업체들로부터
7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양기탁 철도청 철도건설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양씨에게 5백만~1천만원을 제공한 유정욱 경향건설대표, 송금보
고려개발상무, 최상렬 쌍용건설전무, 강태호 현대건설상무등 6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96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라선 제1공구 노반 개량 공사(총공사액 2백30억원) 시공업체인 경향건설측
으로부터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10여개 업체로 부터 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