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시티폰서비스 선불요금제" 8월부터 도입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놀고 있는 시티폰을 휴가때 갖고 가세요"
한국통신은 시티폰을 단기간 사용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요금을 미리 내
고 이용할수 있게 하는 "시티폰서비스 선불요금제"를 8월1일부터 도입한다.
한국통신은 그동안 쓰지 않고 있던 시티폰을 여름휴가철에 이용하려는 사
람들을 겨냥,이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5천원에서 3만원까지 네종류인 선불금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통화할수 있다.
선불금의 10%만큼 추가로 통화할수 있다.
시티폰에 가입할 때 내는 가입비(1만원)와 보증금(2만원)은 내지 않아도
된다.
요금은 매일 정산되며 선불금을 다 쓰면 자동으로 통화가 중지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시티폰단말기를 가지고 시티폰대리점을 방문,원
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가입비를 내면 시티폰을 계속 쓸수도 있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일자 ).
한국통신은 시티폰을 단기간 사용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요금을 미리 내
고 이용할수 있게 하는 "시티폰서비스 선불요금제"를 8월1일부터 도입한다.
한국통신은 그동안 쓰지 않고 있던 시티폰을 여름휴가철에 이용하려는 사
람들을 겨냥,이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5천원에서 3만원까지 네종류인 선불금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통화할수 있다.
선불금의 10%만큼 추가로 통화할수 있다.
시티폰에 가입할 때 내는 가입비(1만원)와 보증금(2만원)은 내지 않아도
된다.
요금은 매일 정산되며 선불금을 다 쓰면 자동으로 통화가 중지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시티폰단말기를 가지고 시티폰대리점을 방문,원
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가입비를 내면 시티폰을 계속 쓸수도 있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