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유종성)은 31일 국회를 상대로 지난
2개월여의 국회공전기간동안 국회의원 2백83명에게 지급한 세비는
부당하다며 세비 가압류 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경실련은 소장에서 "전 국민이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산적한 법안처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의
이러한 직무유기와 관련해 국회공전기간 동안 받은 세비는 마땅히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등 국가의 최대위기상황에도 불구
직분을 저버려 국민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남부지원에 냈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30일 서울역과 광화문, 명동 일대에서 소송을 위한
서명작업을 벌여 1천1백32명의 소송 원고를 모집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