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간 합병으로 인한 효과가 싯가기준으로 재무제표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합병회계준칙"을 개정키로 했다.

금감위는 31일 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열어 금년안에 "합병회계준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합병할 경우 그동안 절세를 위해 싯가(청산
가치)와 무관하게 장부가 기준으로 합병비율및 합병후 재무제표를 작성함
으로써 기업가치 평가가 현실과 동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싯가로 영업권을 비롯한 자산을 평가해 합병효과가
투자자와 채권자들에게 정확히 공시되도록 하기위해 준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세법을 개정해 청산가치 소득세를 합병때에는 적용치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같은 준칙개정이 가능했다고 금감위 관계자는 덧붙였다.

금감위는 오는 10월에 공개초안을 만들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후 금년안에
준칙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한편 금감위의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이날 세무회계와 일반기업회계의
법인세 차이를 조정해 재무제표에 세금을 반영토록하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해석 제정안"을 승인했다.

< 양홍모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