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건 < 보람증권 이사 >

포지션을 취득해 평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추가 이익이 예상된다면 포지션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얻은 이익 전부를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나아가 이익거래일 수도 있었던 포지션인데도 과욕을 부려 무리하게 보유해
결국 손해를 보고 포지션을 청산하는 거래를 행해서는 더욱 안된다.

이런 경우 이익관리(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트레일링 스톱(trailing stop)이
주로 사용된다.

포지션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스톱 오더(stop order)를
내었다가 가격이 포지션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평가이익을 시현하게 되면
스톱 오더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트레일링 스톱으로 그 기능이 바뀌게
된다.

트레일링 스톱은 매수수포지션일 경우에는 현재가격보다 약간 아래부분에,
매도포지션일 경우에는 현재가격보다 약간 윗부분에 스톱 오더를 내는
것이다.

트레일링 스톱은 금액 또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할 수 있는데, 어느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는 위험보상비율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다.

예를들어 현재의 선물가격이 100포인트이고 목표가격이 115포인트, 손절매
기준이 95포인트라고 하자.

예상대로 선물가격이 상승해 1백10포인트가 되었다면 이때의 예상수익은
5포인트이고 예상손실은 15포인트 이므로 위험보상비율은 1/3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가격을 예상수익 5포인트의 1/3수준인 1.7포인트 축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트레일링 스톱은 108.3포인트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만약 위험보상비율을 1로 하려면 트레일링 스톱을 1백5포인트로 조정하면
된다.

한편 실제거래에서 미실현이익이 존재하는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 지정가
주문(limit order)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다.

지정가주문에 의하여 포지션을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체결이 된다면
지정가격을 넘어서 가격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지션을 청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매매체결이 안될 경우는 포지션을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이러한 경우 이익실현이 가능한 거래를 손실거래로 만들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