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업 정상화 대책으로 관심을 끌어온 공사채펀드 싯가평가제의 시행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늦어져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31일 "펀드편입 채권의 싯가평가제를 금년안에
도입하는 계획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서둘러도 내년
상반기중에나 도입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공사채펀드 싯가평가제는 펀드에 편입된 채권을 시장가격으로 매일 평가해
펀드수익률을 계산한후 고객들에게 실적배분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중으로 예고된 뮤추얼펀드 도입과 때맞춰 싯가평가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연내 시행이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위 관계자는 "싯가평가제에 따른 영향분석을 위해 시뮬레이션(모의실험)
을 하는데에만 앞으로 6개월이상이 걸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해 투신사들이 전산체제를 정비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투신업계 관계자들은 채권 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유통시세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는 여건을 감안할때 싯가평가제 시행은 내년이후에도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공사채펀드 평가는 싯가가 아닌 장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고객들이 환매를 요청할 때 투신사들은 환매된 수익증권을 자기계산으로
떠안아 부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3대 투신사만해도 자기계산으로 가지고 있는 환매된 수익증권의 규모가
1조원어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양홍모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