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한일은행이 합병해도 예금자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인데다 배찬병 상업은행장과 이관우
한일은행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합병과정에서 고객들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공언한 때문이다.

우선 7월말까지 가입한 대부분 예금은 합병여부와 상관없이 원리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해 준다.

8월1일이후 가입하더라도 은행별로 1인당 예금액 2천만원까지 원리금이
보호되고 2천만원이상이면 원금을 보호해 준다.

정부는 합병을 돕기위해 합병후 1년간은 각각 별개의 은행으로 간주해
1인당 2천만원씩 원리금보호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8월1일이후 가입자라도 두 은행 합쳐서 1인당 4천만원까지
4천만원까지 보호된다.

물론 이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적용된다.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의 경우 실사과정에서 부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하더라도 두 은행은 신탁자산의 부실부분을 먼저 보전한 다음에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합병후 동일한 신탁상품의 배당율이 각각 달라 신탁계정을 합치면서
배당률이 높은 은행쪽 고객들이 배당율 하향평준화로 약간의 손해를 볼
가능성은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