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할 제1백95회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의사봉을 누가 잡을지도 아직 불투명하다.

원구성이 안된 상태여서 일단 의장직무대행을 정해야한다.

국회법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출석의원중 최다선의원이 의장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9선인 자민련 박준규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박 의원은 자신이 의장후보라는 점과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다른 의원들에게 사회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 의원이 의장직대를 맡지 않을 경우 8선의 김종필 총리서리가 "대타"로
나서야 하나 여건상 맡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만큼 의장직대는 7선인 황낙주 오세응 신상우 의원 중에서 낙착될
예정이나 국회법상 선수가 같을 경우엔 연장자가 맡게 돼 있어 황 의원이
의사봉을 잡게될 것으로 보인다.

의장선출에 들어가더라도 현재 여야 의석구도로 보아 1차 투표에서는 결판이
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즉 1백50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한나라당 의석은 1백51석이나 3~4명의 결석이 예상돼 출석의원 전원이
오세응 후보에게 표를 던지더라도 자력 당선이 어렵다.

한나라당측은 와병중인 최형우 조중연 의원과 외유중인 노승우 의원까지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으나 이들이 출석여부는 미지수다.

여당의 경우도 어렵기 마찬가지다.

국민회의 88석, 자민련 49석으로 양당의원 모두가 출석해도 1백37표에
불과하다.

국민신당 8표와 수감중인 강경식 의원을 제외한 무소속 2표 등 10표를 죄다
흡수해도 1백48표에 그쳐 당선과는 거리가 있다.

여야가 상대방의 "반란표"에 기대를 걸고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은
이때문이다.

국회법에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여기서도 과반수를 얻는 후보가 없을 때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놓고
결선투표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