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도사태가 벌어지면서 선납중도금과 부도후 납부한 중도금의
보호문제를 둘러싸고 주택공제조합과 입주예정자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입주자들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이들 중도금이 보호돼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조합측은 지난해 10월17일 개정된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엇갈리자 올초 부도가 난 삼신종합건설 입주예정자
들은 조합을 대상으로 선납중도금을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춘천지
방법원에 제기,공판이 진행중이다.

삼신종합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게서 중도금을 선납받은뒤 고의부도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신도림 기산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기산의 부도후 회사측의
중도금납부요청을 받고 2차례의 추가중도금을 냈다.

기산이 큰 건설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알고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게하기 위해 중도금납부요청에 응했던 것.

그러나 지난달 기산은 법정관리신청을 기각당해 입주자들은 중도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입주자들은 "기산부도후 주택공제조합은 이상없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요지의 신문광고를 내기도 했다"며 부도후에 낸 중도금을 조합이 보
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조합측은 부도일 이후에 납부한 분양대금은 분양보증의 보
호대상이 되지 않기때문에 부도가 나면 중도금납부를 중지하고 조합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택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약관(4조)은 선납중도금과 부도,파산등
보증사고 발생일 이후에 낸 분양대금은 보증이행대상이 아니라고 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약관은 지난해 10월17일 개정된 것이어서 이전에 낸 선납중
도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가 여전히 골칫거리다.

현실적으로 부도후에도 많은 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관행을 인
정해 조합은 지난 3월부터 부도후 화의를 신청했을땐 건설사와
협약을 맺어 조합측에서 직접 중도금을 납부받고 있다.

법정관리신청기업의 경우에도 7월부터 법원과 협의해 중도금을 받을수
있게 하고 있다.

결국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의 시공사가 부도를 낼 경우 주택공제조합
의 별도 안내가 있을때까지 분양대금의 납부를 일시 중단한뒤 차후 조합
측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계좌에 중도금을 내야 피해를 줄일수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