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상소키로 했다.
상소심 결과는 올해말께 나올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WTO가 한국이 소주를 보호하기 위해 같은 증류주인
위스키에 대해 고율의 주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소주와 위스키의 차별
을 없애도록 주세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1백%인 위스키 주세가 35%인 소주에 비해 턱없이 높아
수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EU와 미국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소주가 위스키의 경쟁.대체상품이 아닌 만큼 엄연히 품
질이 다른 두 술간의 주세격차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힘겨루
기를 해왔다.
이번 WTO의 판정으로 한국과 EU.미국간 주세분쟁에서 EU.미국측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이 상소심에서도 패소한다면 현재 1백%인 위스키 세율을 소주 수
준으로 낮추든지 소주세율을 위스키 수준으로 올려야 될 처지에 놓인다.
재경부의 관계자는 이에대해 "올해말 상소심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이행에는 15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 내년중 급격한 소주세 인상은 없
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