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관에 등록해 교육을 받고, 비용은 노동부가 훈련기관에 정산해주는
바우처제도(훈련카드제)가 도입된다.
또 실직자가 재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횟수에서 비용개념으로
바뀐다.
노동부는 2일 훈련수요자에게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대전 청주 천안 등 3개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오는
9월부터 실시한후 반응이 좋을 경우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실직자들은 교육을 받을 때마다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제도는 영국 미국 등에서 교육분야에 일부 실험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직업훈련분야에서는 전면적으로 실시된 사례가 없어 내년에 전면실시될 경우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훈련생들이 재취업훈련을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직자
1인당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1백만원짜리 훈련카드를 발급받은 실직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수강하는 교육이 실비용으로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교육받을 수 없다.
현재는 비용에 관계없이 1인이 3개과정을 초과해서 교육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
"훈련카드"는 신용카드형태로 앞면에 사진과 일련번호, 유효기간 등이
적히고 뒷면에는 소지자의 서명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훈련비 정산에 사용된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