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건강에 별 이상이 없는 사람이 에어컨을 켠채 잠을 자다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사고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여관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잠을 자다 숨진 하 모씨(당시 24세.대학원생)
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보험분쟁 조정신청에 대해 보험사는
1억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94년 술을 먹은 채 선풍기를 켜놓고 잠을 자다 숨진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은 있었으나 에어컨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보분쟁조정위는 숨진 하씨가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에어컨 찬 바람으로
인한 저체온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 등을
고려, 재해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특별한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에어컨을 켜놓고 자다 숨졌을
경우 보험사가 상해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기 어렵게 됐다.

하씨 가족은 하씨의 사망과 관련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재해사망"이라며
보상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사인이 불명확한데다 상해사고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4일자 ).